소비자의 불만 해결 및 피해 구제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소비자 상담사'라고 합니다.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근 국민은 곧 소비자하고 할 수 있으며, 의식주 전반 및 여가 여가활동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 소비생활이란 곧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기업의 고객 정책 수립을 돕는 소비자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상담자는 소극적 차원의 소비자 불만 해소자의 역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을 기업에 대한 신뢰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상담사가 되려면?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소비자 상담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소비자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2003년 8월부터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지업체의 고객관련부서나 소비관련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자격증 소지자들은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이나 고객상감실과 같은 명칭으로 잘 알려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도록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민간 소비자단체의 행정기관의 소비자 업무부서가 주요 취업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전문상담사는 기업체의 소비자 상담 전담부서, 콜센터, 민간소비자단체나 지방소비자단체의 시,군,구의 소비자상담실, 소비자 정보센터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 교육, 소비자 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이 다수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다수 설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들 이 전문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경영의 자율적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소비자상담사의 취업 전망은 더욱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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