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9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9일(고평법)과 30일(근기법)에 각각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 8월이다.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8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 하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가족돌봄 휴직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사유, 임신 16주 전에 유산한 경우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 세부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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