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다단계 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SNS 등을 이용한 취업 사기 등 구직자를 울리는 각종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로 유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례 1>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던 A씨. 면접을 제의한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회사 주소를 포털사이트 지도로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이었다는 것.
<사례 2>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 B씨는 오히려 회사에 돈을 줘야 했다. 그는 "재택알바를 하려면 업무폰을 지원받아야 했고, 홍보비를 5만원 줬다"며 "계약서에 1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그만둔다고 하니 홍보비를 포함해 총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직자를 속이는 다단계 유형 및 다단계 광고 구별법 <알바몬 제공>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각종 금전상의 피해를 입힙니다. 가령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재기나 강제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 취업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바몬 측은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이들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업체명을 자주 바꾸며 같은 공고를 반복적으로 올리고, 업체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들이 광고상에 기재하는 근무지와 실제 근무하게 될 근무지 또는 면접장소가 다른 경우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업무용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게 하거나 쇼핑몰 분양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특히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입사 절차는 너무 간단한 경우는 다단계 모집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문자로 이름, 나이, 주소 정도만 보내면 지원이 끝나고 "일단 만나자"면서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 방문과 동시에 바로 교육으로 이어지거나 합숙을 강요하면서 빠져나올 틈도 없이 다단계 업무에 휘말리게 된다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잇단 다단계 피해와 관련해 미등록 다단계에 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로 전화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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