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월 18일(금)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오은경 (02-2110-7204)
[출처]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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